공인중개사 시험정보
- 시험정보
. 시험일정
–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
. 응시자격
o 제한 없음
※ 단, 동법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 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
o 결격사유
공인중개사 결격사유자 |
1.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.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.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(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,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,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) 4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.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로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받은자 |
. 시험과목 및 배점
□ 시험과목 및 방법
구 분 |
시 험 과 목 |
문항수 |
시험시간 |
시험방법 |
제1차시험 (2과목) |
1. 부동산학개론(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) 2.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|
과목 당 40문항 |
100분 (09:00~10:40) |
객 관 식 5지선택형
|
제2차시험 (3과목) |
1.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2.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(부동산등기법,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, 부동산 관련 세법) 3.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|
과목 당 40문항 |
150분 (12:00~14:30) |
※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
. 합격기준
□ 합격기준
구 분 |
합 격 결 정 기 준 |
1,2차시험 공통 |
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|
※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해여는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시행렬 제5조제3항
에 의거하여 이를 무효로 함
. 응시수수료
□ 응시수수료(공인중개사법 제8조)
1차 : 13,700원
2차 : 14,300원
1, 2차 동시 응시자: 28,000원
. 취득방법
□ 취득방법
o 원서접수방법 : Q-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※ 내방시 준비물: 사진(3.5*4.5) 1매, 전자결재 수단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)
※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,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
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o자격증발급 :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, 도지사명의로 시, 도지사가 교부
(사진 3*4cm 2매, 신분증, 도장 지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