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시험정보 공인중개사 기본정보 공인중개사 훈련취업정보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공인중개사 합격자발표조회 공인중개사 가답안/최종정답공개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.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중개사(이)가 될 수 없음. 1 공인중개사법 제6조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자로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중인 자 ※ 상기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 기준으로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