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경사항(2019년 제30회 시험부터) 사전 알림 □ 2019년 제30회 시험부터 제2차시험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」시험과목의 시험범위 “3. 중개실무”에 “부동산거래 전자계약” 내용이 포함될 예정 입니다. ○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| 시 험 과 목 | 시 험 범 위 | 출제비율 | 제1차 시 험 1교시 (2과목) | ① 부동산학개론 | 1. 부동산학개론(세부내역 하단 참조) | 85%내외 | 2. 부동산감정평가론(세부내역 하단 참조) | 15%내외 |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| 1. 민법의 범위 1) 총칙 중 법률행위 2)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) 계약법 중 총칙?매매?교환?임대차 | 85%내외 | 2. 민사특별법의 범위 1) 주택임대차보호법 2)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)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)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)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| 15%내외 | 제2차 시 험 1교시 (2과목) |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| 1. 공인중개사법 2.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| 70%내외 | 3. 중개실무* | 30%내외 |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| 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30%내외 | 2. 도시개발법 3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| 30%내외 | 4. 주택법 5. 건축법 6. 농지법 | 40%내외 | 제2차 시 험 2교시 (1과목) |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(부동산등기법,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) 및 부동산 관련 세법 | 1. 부동산등기법 | 30%내외 | 2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| 30%내외 | 3. 부동산 관련 세법 (상속세, 증여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제외) | 40%내외 |
* 2019년부터 “3. 중개실무”에 “부동산거래 전자계약” 내용 포함 예정
□ 이와 관련 수험준비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(https://irts.molit.go.kr)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